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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병서비스 전면 급여화, 당장은 어렵다"

복지부 "간병서비스 전면 급여화, 당장은 어렵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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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시작, 단계적 급여화 추진...의료계 "적정 수가 책정이 우선"

▲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간병서비스의 성급한 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일부 정치권과 사회시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우선 비급여로 출발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관으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원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우선 비급여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급여화를 위해서는 수가개발, 시범사업 등 급여화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이후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보장성 우선순위를 신중히 고려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시작 단계부터 급여화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

의료계도 충분한 사전 준비없는 급여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대비 73%에 불과한 실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할 경우 간병인 수가가 적정 인건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서비스제도 도입에 앞서 간호사와 간병인 사이의 명확한 업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대외사업국장은 "간병인에게 의료서비스가 전가되지 않도록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와 간병인의 역할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2등급내 의료기관부터 간병서비스를 우선 시행토록 하고 간호사가 간병 또는 간호보조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고용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질관리에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도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에서는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간호의 폭을 넓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사와 간병인의 명확한 업무규정이 정책적으로 이뤄져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0개 시범병원 313상 병상에서 총 2931명이 간병서비스를 받았으며, 환자 대부분은 혼자 또는 부분적 도움으로 활동이 가능한 경증환자(76.5%)로 나타났다.

경증환자 1일 평균 간병비는 3만3500원이었으며, 이용환자의 83%가 '간병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10점 만점에 8.6점, 재이용 의사는 90%, 주위에 추천할 의사는 93%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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